수습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4대보험 공적 서류를 통해 경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