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534만 원의 산출세액은 실질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업무집행공동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자신의 배당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은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비교과세 체계에 따른 결과이며, 실질적 영업을 하는 업무집행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세 계산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