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식 작성 및 증빙 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