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마친 후 잔여 근로시간이 남아 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근로 제공을 면제해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공적인 직무에 해당하므로,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이나 훈련 종료 후 근로 제공이 가능한 시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훈련 종료 후 근로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조퇴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개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훈련 당일의 근로 제공을 면제해주기로 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