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감면세액 또한 0원이 되어 추가로 환급받을 감면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0원인 이유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거나, 산출된 세액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액이 더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이라면, 여기에 감면율을 곱한 감면세액 역시 0원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는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