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지서 수령 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이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잠시 보관하는 금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상 산출세액이 0원이면 감면세액도 0원이 되는 것인가요? 왜 산출세액이 0으로 나오나요?
전산회계 실무 결산 문제에서 대손충당금 1% 설정은 맞게 했으나 분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된 1번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