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 후의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되므로,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