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단순히 가족의 존재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 자산 상태, 거주 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본인의 직업 및 자산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