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위임·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