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발생한 소득이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이라면,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지급명세서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