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 혜택을 폐지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 후 복지 혜택이 사라지거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진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 혜택 또한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양수 기업이 자사의 취업규칙을 승계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기존 복지 혜택을 없애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원칙이므로, 사측의 일방적인 복지 혜택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