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 가능한지 여부와 사직서 수리 시점의 적법성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후임자를 채용하는 등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시점과 해고의 성격 회사가 사직서를 보관하다가 7일 뒤에 수리한 행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조치라면, 이는 사직이 아닌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에 '4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3월 25일에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로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노동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회사가 사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심문회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