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과 같은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재산 합계액에서 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