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리스 계약 시 지급하는 선수금은 리스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년도 비용을 미리 당겨와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스 계약 시 지급하는 선수금은 리스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보아, 해당 리스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비용)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금액만을 인정하므로, 미래의 비용을 미리 당겨와서 현재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리스 계약서의 내용과 리스 자산의 분류(금융리스/운용리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시점에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기간 배분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