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을 8월 25일로 확정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8월 26일부터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막거나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보다 앞선 날짜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는 원활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장되는 과정이나,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제로 연기하거나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 자료를 폐기하거나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아 회사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까지 업무 진행 상황과 중요 서류 위치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성실히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근로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