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쿠폰 할인 금액이 에누리액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쿠폰을 사용하여 결제 시 해당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