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통지 시에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라는 취지만 기재하거나, 이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