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있는 경우: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했다면 이전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이 새로운 근속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 정년퇴직 후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실제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고용: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에 따라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제 지원 관련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할 때도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나,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 이전 근속기간 합산 여부는 퇴직금 정산 여부, 근로계약의 성격, 노사 간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