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닌 일반 자녀가 20세를 넘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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