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54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공식적인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과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세금 신고 의무: Form 8854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미국 세법상 납세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을 떠난 이후에도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Form 1040 등)를 계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 엑스패트리엇(Covered Expatriate) 간주: Form 8854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가 '커버드 엑스패트리엇'으로 간주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경우 국적포기세(Exit Tax)가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 평가 과정에서 IRS의 엄격한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증죄 처벌: Form 8854 제출 시 지난 5년간의 세금 보고 및 납세 의무 준수 여부를 인증(Certify)해야 하는데, 허위 보고가 적발될 경우 위증죄(Perjury)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이민 및 비자 문제: 국적 포기 절차와 세금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미국을 방문하거나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려 할 때, 과거의 세금 미준수 기록이 문제가 되어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Form 8854는 국적 포기나 영주권 종료 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제출 기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자진신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준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국제 세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