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불산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공무직 퇴직과 일반직 임용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인데 단기대출이자 내역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