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퇴직 후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 절차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퇴직 및 신규 채용 절차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인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 과정, 신규 임용 절차의 실질성, 퇴직금 정산 여부,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사직 처리를 반복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