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보장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의 일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특례 업종(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하더라도,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없거나 특례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