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 시 '월기성' 방식은 세법상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건설·제조 및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익금과 손금은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용역 완료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기성 방식은 매월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형태이므로, 이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고 목적물의 인도일(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