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를 적용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구분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