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8월 20일에 첫 번째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8월 18일에는 아직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은 8월 20일이 되며, 해당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8월 18일은 연차 발생일 이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