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 문턱(총급여액의 3%)이 낮아져,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의 총급여액 차이와 각자의 공제 항목 지출 규모를 비교하여, 공제 문턱을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는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