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발급받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충당하는 시점에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실제 세액을 납부하는 시점에 발급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중요한 증빙이므로, 수입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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