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반주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직종이나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거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르면,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 사찰집사 등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일회성 수고비 성격의 사례금을 받거나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교회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교회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실질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