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 시 압류금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합니다. 급여채권 압류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압류금지 기준은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집행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의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