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세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소멸하며, 이후 발송되는 독촉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도 독촉장이 발송되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시효 완성 사실을 소명하여 징수 절차의 부당함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