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 설립자에게 대학 학위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강사의 경우에도 대학 학위 외에 다양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설립자 본인의 학위가 법적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에 등록할 때 시설 기준,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등록 수리의 핵심입니다.
강사는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