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 시 관리번호는 국세청에서 부여하며,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등록증 교부와 함께 부여됩니다.
세무사가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할 때는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본인의 관리번호 대신 소속된 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합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세무사부터는 기존 5자리 체계에서 7자리 체계로 변경된 관리번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등록 주체와 세무사 구분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