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이 확정되어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실업 상태'가 소급하여 해소된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직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지므로, 복직 시점의 합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사업주가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별도의 처벌이 내려지나요, 아니면 체불된 임금만 지급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