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유급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보장되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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