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 감소 등 정당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폐업 후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