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한도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입니다.
다만, 가산세의 구성 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구성 및 한도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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