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고 합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실질적인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을 당초 해고일과 다르게 다시 처리하는 등 고용관계가 사실상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시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