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거주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분기별 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인 확인: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농어업경영체 등록, 축산업 허가·등록,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등을 통해 농어업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납부 신청: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연금보험료 분기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 시 합산: 농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어업 종사 기간의 150%를 농업 종사 기간으로 환산하거나 어업 판매액을 농업 판매액에 합산하여 농어업인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요건이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