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가입자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