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8월 11일 퇴사 시점이 자진 퇴사라면, 해당 이직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직 사유의 제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 해고, 경영상 해고 등)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자진 퇴사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모든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전 근무지(24.8.19~25.5.31)에서 발생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25.8.11)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포함되므로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단,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자진 퇴사한 것이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퇴사 사유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