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 보수액 8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 및 상실 여부가 결정되며, 1개월 미만 단기 노무제공자는 보수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노무제공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단기 노무제공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법인세 중간예납을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연장될 때 4대보험 연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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