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로 제한되지만,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반율을 적용하나요, 자가율을 적용하나요?
성실신고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생카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