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장부 기장 여부나 추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