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기본급(기본시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급여 구성 항목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본인의 급여 구성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