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평생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다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