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 외에도 서면신고 방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오류나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변환방식: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의 '파일 변환신고' 메뉴를 통해 변환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