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 해당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상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결청의 결정에 따라 처분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는 경우에 한해 지급이 정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