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판단 시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그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아닙니다.
이전 답변에서 '다음 날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은, 공급시기 결정의 원칙이 '받기로 한 날' 자체(약정일)이지, 그 다음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에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분 사항:
즉, '다음 날'은 거래의 성격을 판정하기 위한 기간 계산의 시작점일 뿐,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는 약정일 당일입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법령상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