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항상 3.3%를 공제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며,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3%를 공제하는 것은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혹은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소득 구분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